1분 한자어 상식
[1분 한자어 상식] “기각(棄却)” 무조건 ‘거절’이라는 뜻일까? 잘못 알기 쉬운 판단 용어!
namini
2025. 6. 1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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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한자어: 기각(棄却)
● 한자어의 뜻과 한자 풀이
**기각(棄却)**은 요청이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 棄(버릴 기): 버리다, 포기하다
- 却(물리칠 각): 거절하다, 되돌리다
두 글자를 합치면 **‘버려서 물리친다’**는 의미가 되며,
어떤 요청이나 청구, 의견 등을 정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판단상 기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각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요건이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즉, 심사하거나 검토는 하되,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 실생활 사용 예시
- "피고 측의 증거 제출 요구는 재판부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신청서가 형식상 요건은 갖췄지만 내용 미비로 기각 처리되었어요."
- "이번 연구비 신청은 내부 심사를 거쳐 기각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 "항의는 있었지만 회사 측은 이를 기각하고 원안대로 진행했습니다."
-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위원회는 이를 기각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관련 표현 / 비슷한 말
- 각하(却下): 아예 심리 대상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거절하는 것
- 거절(拒絶): 요구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반적인 표현
- 불승인(不承認):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음
- 반려(返戻): 형식상 문제가 있어 다시 돌려보냄
➡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 기각: 형식 요건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유 없음
- 각하: 형식 요건조차 안 되어 심사 대상이 아님
예를 들어, 어떤 사업제안서가 내부 기준에 부합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기각”되며,
제안서 자체가 규정에 맞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단어를 알아야 하는 이유 (문해력 관점)
'기각'이라는 단어는 뉴스, 공공문서, 행정심판, 재판, 내부 심의 등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단순히 “싫어서 거절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각’은 신중하게 판단한 끝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단순한 무시나 거부와는 결이 다릅니다.
문해력이 높은 사람은 ‘기각’이라는 단어를 통해 절차가 있었고, 검토가 이뤄졌음을 이해하며,
자신의 요청이 왜 수용되지 않았는지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반대 개념인 '인용(採納)'이나 '승인', '각하', '반려'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면 문서 해석력, 행정 정보의 판단 능력이 높아집니다.
● 기억에 남을 요약 문장
“기각은 심사 끝에 내려진 '합리적 거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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